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상하이거래소,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으로 커촹반 유동성 높아질 것

2022-07-19

□ 7월 15일, 상하이증권거래소(上海证券交易所, 이하 ‘상하이거래소’)가 상하이거래소의 커촹반(벤처·스타트업 기업 전용 증시) 시장조성 업무에 관한 시행 세칙(이하 ‘세칙’) 및 업무 지침을 발표함. 

◦ 이번 세칙에는 △ 시장조성자 참여 및 시장조성자 계약 종료 △ 시장조성자의 권리와 의무 △ 시장조성자의 관리 감독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음. 
- 커촹반의 시장조성 업무는 등록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장 증권의 시장조성 업무 취급 자격을 갖춘 증권사가 상하이거래소에 등록하기만 하면 커촹반의 상장 증권을 대상으로 시장조성 업무를 취급할 수 있음. 

◦ 시장조성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초창기 시장조성자 시범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어야 하고, 시장조성자 업무 방안 및 전문 인력, 기술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함. 이 외에도 최근 12개월 동안 순자본 100억 위안(약 2조 원) 이상 유지하고 있고, 최근 3년간의 신용 평가에서 A 카테고리 A 등급 이상을 획득해야 함.
- 상하이거래소는 시장조성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관련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시장조성자에게는 거래세를 적절히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임. 

◦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조성자 제도가 도입되면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억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함. 
- 특히, 커촹반의 경우 시장조성자 제도의 도입이 시장 유동성, 가격발견(price discovery)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함.

◦ 현재 △ 중신증권(中信证券) △ 중신졘터우증권(中信建投) △ 화타이증권(华泰证券) △ 차이퉁증권(财通证券) 등 증권사가 커촹반 시장조성자 참여 신청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업계는 시장조성자 제도는 커촹반을 시작으로 다른 섹터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특히 차이퉁증권은 장기적으로는 메인보드(主板)와 촹예반(중소벤처기업 전용 증시)까지 확대 적용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시장조성자의 매도·매수 양방향 호가 제시 사항은 이번 세칙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해당 사항은 별도로 발표될 예정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