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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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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상하이거래소, 커촹반 시장조성자 거래 업무 시행 세칙 발표

2022-07-19

□ 7월 15일, 상하이증권거래소(上海证券交易所, 이하 ‘상하이거래소’)가《상하이증권거래소 커촹반 시장조성 업무 시행 세칙(上海证券交易所科创板股票做市交易业务实施细则, 이하 ‘세칙’)》과《상하이증권거래소 증권거래업무 지침 제8호-커촹반 주식 시장조성(上海证券交易所证券交易业务指南第8号——科创板股票做市)》을 발표함. 

◦ 상하이거래소는 이를 통해 커촹반(벤처·스타트업 기업 전용 증시) 시장조성자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이행 방침과 감독 방안을 발표함. 

◦ 커촹반의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은 자본시장의 기초 제도를 개선하고 커촹반의 개혁을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 
- 지난 2019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증감회)는《상하이증권거래소 커촹반 개설 및 주식발행 등록제 시범 사업에 관한 시행의견(关于在上海证券交易所设立科创板并试点注册制的实施意见)》통해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중국은 커촹반 개장 이후 3년이 지난 현재 주식발행 등록제 시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여러 상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시장조성자 제도의 도입이 시장의 유동성 확대와 안정성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 이번에 발표된《세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시장조성 참여와 계약 종료 기준을 명확히 함. 커촹반 주식 시장조성자 참여는 등록제로 운영하며, 상장 증권의 시장조성 업무 취급 자격을 취득한 증권사가 상하이거래소에 등록하기만 하면 커촹반에 상장된 증권을 대상으로 시장조성 업무를 취급할 수 있음. 
- 시장조성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 시장조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하이거래소의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함. 상하이거래소는 시장조성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며, 관련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시장조성자에게는 거래세를 적절히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임.
- 시장조성자에 대한 관리 감독 기준을 명확히 함. 시장조성자는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리스크 예방 관리와 시장조성자 업무를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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