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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시행되는 中 정책 모음
2022-07-27
□ 반독점법 등 다수 법안이 8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지난 4월 20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4차 회의에서 표결된《중화인민공화국 선물 및 파생상품법(中华人民共和国期货和衍生品法)》이 8월 1일부터 시행됨.
- 이 법안은 선물 거래와 파생상품 거래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13장 155조로 구성됨.
- 법안은 선물시장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주문함. 국가는 선물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고, 시장은 △ 가격 발견 △ 리스크 관리 △ 자원 배치 등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함. 농산물 선물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중국 내 농산물의 생산과 경영을 선도하도록 함.
◦ 올해 6월 24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5차 회의에서 표결된《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에 관한 결정(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的决定)》도 8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개정된 반독점법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 보호를 목적으로 함.
- △ 시장화·법제화 원칙에 따른 공정 경쟁 심사 제도의 완비 △ 플랫폼 경제 분야에 적용할 구체적인 반독점 규칙 명시 △ 반독점 협의 및 경영자 집중 측면의 제도 보완 등 5가지 측면의 개정안을 담았음.
◦ 6월 28일 재정부(财政部) 등 부처가 발표한《중국 청정발전기금 관리방법(中国清洁发展机制基金管理办法, 이하 ‘방법’)》도 8월 1일부터 시행됨.
-《방법》에서는 오염 저감 및 탄소 배출 감축 전략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탄소 피크 및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사용 범위를 기존의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외에도 △ 탄소 피크·탄소 중립 지원 △ 녹색 저탄소 활동 △ 사회·경제의 질적 발전 등의 분야로 확대하도록 함.
- 이 외에도, 기금의 유상 이용 형태로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프로젝트와 국가 차원의 생태 보호 사업을 지원하기로 함.
◦ 인터넷 사용자 계정 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인터넷 사용자 계정 정보 관리 규정(互联网用户账号信息管理规定)》도 8월 1일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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