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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인보험 상품 판매 시 보험사의 정보공개 의무 강조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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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CBIRC)가《인보험 상품 정보공개 관리방법(人身保险产品信息披露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수렴에 돌입함.
◦《방법》은 개인 인보험 상품의 정보공개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 생명보험 △ 연금보험 △ 건강보험 △ 상해보험 등을 인보험 상품으로 규정함.
◦ 향후 보험사 및 보험중개사, 보험 중개기관 및 해당 기관의 직원은 보험상품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고, 중대한 정보를 누락할 수 없으며,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인 및 수익자에게 관련 정보를 숨기거나 속일 수 없음.
◦ 이 외에도 보험사는 보험상품의 정보공개 주체로서 관련 정보를 보험 가입자 및 피보험인, 수익자에게 공개해야 함.
- 중국보험업협회(中国保险行业协会·IAC)와 중국보험정보원(中国保险信息技术管理有限责任公司·CIITC) 등 기관은 보험상품 정보공개를 위한 공공 플랫폼으로써 소비자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의 역할을 해야 함.
◦ 보험사는 △ 상품 약관 △ 보험료율 등 소비자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인보험 상품의 경우, 판매 과정에서 종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험 가입자에게 상품 설명서를 제공해야 함.
◦ 보험사는 특정 보험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판매가 중단되는 보험상품의 명칭과 판매 중단 시간 및 원인, 후속 대책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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