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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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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일반 운수업에 자율주행차 적용 방침 마련

2022-08-10

□ 8월 8일, 중국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가《자율주행차 운수 안전 서비스 지침(自动驾驶汽车运输安全服务指南, 이하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개시함.

◦《지침》은 교통 환경이 단순하고 주변 여건이 상대적으로 통제되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택시 영업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폐쇄된 경로 내에서 정해진 구간을 오가는 화물 운송의 경우에도 자율주행차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힘. 
- 위험물 운송 차량은 자율주행차 이용 가능 대상에서 제외됨.  

◦ 또한, 자율주행차를 이용해 도시 내에서 버스나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을 운영하거나 일반 화물 운수업에 종사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함. 
- 특히, 자율주행차를 이용해 택시, 일반 화물수송, 일반 도로 여객 운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는 ‘인터넷 예약 택시 운수증(网络预约出租汽车运输证)’이나 ‘도로운수증(道路运输证)’을 취득해야 함. 
 
◦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 또는 레벨4(고도의 자율주행) 단계의 자율주행차를 이용해 운수업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는 운전자를 배치해야 하며, 레벨5(완전 자율주행) 단계의 자율주행차의 경우 원격 운전자 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함. 
- 해당 자율주행차의 운전자 또는 안전요원은 운수업 협회의 교육을 거쳐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자율주행차의 사용 메뉴얼과 도로 주행에 따른 위험 요인을 숙지하고 비상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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