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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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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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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율주행택시 등 영업용 자율주행차 안전 지침 마련에 나서

2022-08-10

□ 8월 8일, 중국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가《자율주행자동차 운송 안전 서비스 지침(自动驾驶汽车运输安全服务指南, 이하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개시함. 

◦《지침》은 대중교통의 통행을 일반 차량과 분리한 폐쇄형 간선급행교통체계 하에서 운전자가 타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인 로보택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폐쇄형 도로 내에서 정해진 구간만을 오가는 자율주행 화물차량의 운영도 가능하다고 밝힘. 
- 또한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운수업의 경우, 국가 및 교통운수 업계의 기술 안전 표준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법에 따라 차량 등록을 통해 번호판과 주행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이 외에도,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는 △ 택시 △ 화물수송 △ 여객 운수 차량별 상이한 자격 요건도 충족해야 함. 

◦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구분이 자율주행 차량의 상업적 활용을 가로막는 큰 문제였으나, 자동차의 핵심 데이터와 운행 정보를 통해 사고의 경위를 상당 부분 밝힐 수 있음. 
-《지침》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운수업체는 차량의 운행 및 이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차량 주행 시 사고가 발생하거나 자율주행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교통 주관부처에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함. 
- 또한 최소한 사고 발생 90초 전부터 사고 후 30초까지의 운행 상태 정보를 자동으로 녹화 및 저장해야 함. 

◦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이번《지침》의 핵심이라고 분석함.
-《지침》에는 자율주행차의 시범운행과 관련한 기본적 방침과 자율주행 시 발생한 사고의 책임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담겨 있어서 향후 로보택시 등 자율주행차가 더 많이 활용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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