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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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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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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보험사 영구채 발행 허용

2022-08-17

□ 8월 12일,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가 중앙은행과 함께《보험사의 無고정기한 자본채권 발행에 관한 통지(关于保险公司发行无固定期限资本债券有关事项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無고정기한 자본채권은 영구채(Perpetual bond)의 일종으로, 이번《통지》는 보험사가 해당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핵심 요건과 채권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오는 9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통지》는 無고정기한 자본채권에 대해 △ 고정된 만기가 없고 △ 상각 또는 지분 양도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 경영을 지속하고 있거나 부도 청산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지급여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보험사가 발행하는 자본보충채권이라고 규정함. 
- 또한 보험그룹회사(지주회사)는 無고정기한 자본채권의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힘. 

◦ 채권 상환과 관련하여《통지》는 보험사가 無고정기한 자본채권을 발행한 이후 이를 상환하였을 때 지급여력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채권을 상환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이 외에도 채권 이자 지급으로 인하여 해당 보험사의 지급여력이 기준에 못 미치게 될 경우 당기 이자의 지급 의무가 폐지되고, 보험사가 이자 지급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도 해당 채권의 투자자는 법원에 보험사의 파산 신청을 할 수 없음. 

*자본보충채권: 은행업권의 금융기관이 당국의 규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특정 상황이 발생한 경우 채권의 상환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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