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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험사의 자금 조달 위한 ‘영구채’ 발행 허용
2022-08-17
□ 최근 중국의 중앙은행인 런민은행(人民银行)과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가《보험사의 無고정기한 자본채권 발행에 관한 통지(关于保险公司发行无固定期限资本债券有关事项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보험사의 ‘無고정기한 자본채권’ 발행에 필요한 핵심 요건과 채권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9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無고정기한 자본채권’은 일종의 영구채(Perpetual bond)임.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자본증권으로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지급하는 채권임.
◦《통지》에 따르면 △ 보험사의 핵심 지급여력 비율이 30% 이하로 떨어져 경영에 치명적 위험이 발생하거나 △ 금융당국이 채권 상각 또는 지분 양도 없이는 해당 보험사의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 관계 부처가 공공 자금의 투입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없을 시 해당 보험사의 존속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채권 상각 또는 지분 양도가 가능하다고 규정함.
◦ 업계 전문가들은 보험사의 영구채 발행이 가능해지면 필요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채널이 늘어나 보험사가 자사의 지급여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 그간 보험사들은 주주의 동의를 얻어 투자금을 늘리거나 자본보충채권을 발행하여 자본을 확충해 왔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해왔음.
◦ 한편, 광다증권(光大证券)은 중국판 보험금 지급여력 관리제도(RBC)인 C-ROSS(偿二代)의 2차 규정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보험사들이 실제 자본 및 최저자본 계량 측면에서 더욱 까다로운 기준에 맞닥뜨리게 되었다고 분석함.
- C-ROSS는 중국 금융당국이 2016년 도입한 제도로, 100% 이상을 유지하면 보험금을 100% 지급할 수 있는 자본 여력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함.
◦ 주목할 만한 점은 보험 업계의 그룹(지주)회사가 영구채 발행 가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임.
- 전문가들은 보험 그룹(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 및 보유를 통해 자회사가 충분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그룹 또는 지주회사에 대해 영구채 발행을 가능하게 한다면 자회사의 자본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함.
*자본보충채권: 은행업권의 금융기관이 당국의 규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특정 상황이 발생한 경우 채권의 상환에 대해 별도의 약정을 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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