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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은행 재테크 자회사, 모은행 리스크로부터 거리 둬야
2022-08-29
□ 8월 25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 이하 ‘은보감회’)가《재테크 회사 내부통제 관리 방법(理财公司内部控制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함.
◦《방법》은 재테크 회사의 수탁업무 관리 방침과 관련하여 적어도 내부 통제 제도 및 체계를 마련하고 1년에 1회 이상 전반적인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함.
- △ 재테크 상품 설계 및 약정기한 관리 △ 재테크 업무 계좌 관리 △ 중요 직책 담당자에 대한 전방위 관리 등 부문의 관리를 강화해야 함.
◦ 이 외에도 국내외 자산관리 업계의 감독 제도를 참고하여 △ 수석 준법감시관 신설 △ 정보 공개 확대 △ 거래 모니터링 강화 및 리스크 알람 △ 개인정보 보호 등 재테크 회사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또한 모은행의 재테크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는 모은행의 리스크와 분리해야 하며, 최소 1년에 1회 이상 내부 리스크 심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함.
- 은보감회 관계자는 재테크 자회사가 독립적인 법인의 자격을 갖춘 신형 자산관리기관인 만큼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통제 관리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함.
◦ 한편, 올해 6월 말 기준 은행 및 재테크 회사가 판매한 재테크 상품의 운용 자금은 약 29조 위안(약 5,649조 원)으로, 그 가운데 약정 기간 내 재테크 투자액은 19조 1,400억 위안(약 3,729조 원)으로 동기 대비 90% 이상 급증하면서 재테크 자회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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