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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로·보육 서비스 지원 조치 발표
2022-09-02
□ 중국 당국이 임대료·세금 감면, 사회보험·금융 지원 등 26개 조치가 담긴 양로·보육 서비스 지원 방안을 제시함.
◦ 8월 2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등 13개 부처가 공동으로《양로·보육 서비스 지원 정책 조치(养老托育服务业纾困扶持若干政策措施, 이하 ‘조치’)》를 발표함.
◦ 양로·보육 서비스 기관이 중소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범위에 속하므로, 이들 기관이 국유 건물을 임대할 경우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일률적으로 면제할 계획임.
- 비(非) 국유 건물을 임대한 경우, 당해연도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감면 등 국유 건물 임대인과 동등한 정책 혜택을 누리도록 할 계획임.
◦ 세금 감면 조치로는, 요건에 부합한 양로·보육 서비스 기관에 대해 50%의 세액 범위 내에서 △ 자원세 △ 도시 유지 보수 및 건설세 △ 부동산세 △ 도시 토지 사용세 △ 인지세(증권 거래 인지세 제외) △ 경작지 점용세 △ 교육비 부가세 △ 지방 교육 부가세 등 ‘6개 세금 및 2개 부가세(六税两费)’를 감면하기로 함.
◦ 직원을 감원하지 않거나 소수만 감원한 양로·보육 서비스 기관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반환해주는 포용적 정책을 실시하기로 함.
◦ 금융 지원 조치로는 포용 융자 신용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포용적 양로 서비스 기관에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등 포용적 양로 특별 재대출 시범 사업을 실시할 것을 주문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원 조치로는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가 물자 조정, 격리기관 이송, 치료 등 방역 업무 배치에서 양로·보육 서비스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으며, 방역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함.
◦ 아울러《조치》는 양로·보육 시설 건설 사업을 지방정부 특별 채권 지원 범주에 포함하고,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 없는 양로 기관과 집에서 요양 중인 노인을 대상으로 요식업 기업이 식사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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