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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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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태양광 발전소 건설 관련 2차 의견 수렴에 나서

2022-09-08

□ 9월 5일 중국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 종합사(综合司·국)가《태양광발전소 건설개발 관리방법(2차 의견수렴안)(光伏电站开发建设管理办法(二次征求意见稿), 이하 ‘2차 의견안’)》을 발표하고 9월 5일부터 11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힘. 

◦ 태양광발전사업은 계통 연계 후 6개월 이내에 전력사업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고, 국가에너지국이 기관을 파견해 규정에 따라 행정 허가 정보를 공개해야 함. 
- 또 전력망 기업은 계통 연계 후 6개월 이내에 전력사업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태양광발전소의 발전과 전력망 접속을 허가해선 안 됨. 

◦ 이밖에《2차 의견안》은 전력망 기업이 국가가 확정한 태양광 발전 개발 건설 전체 목표와 중대 배치, 각 지역의 태양광발전소 발전계획 및 연간 개발 건설 방안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발전 수요를 결합해 적시에 전력망 건설 계획방안과 투자계획을 개선하고, 태양광발전소 제반 전력망 건설 및 개조를 통합 추진하며 스마트그리드 등 선진 기술 도입을 독려해 전력 시스템의 태양광 발전 수용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함.  
- 또 전력망 기업이 전국 신에너지 소비예측 조기경보센터와 함께 각 성급 지역 계통 연계 소비상황 및 예측 분석을 적시에 발표해 이성적인 투자와 질서 있는 건설을 유도하도록 주문함. 

◦《2차 의견안》에는 4가지 내용이 추가됨. 
- 첫째는 △ 사업 명칭 △ 건설부지 △ 사업주 △ 설비용량 △ 계통 연계 시점 △ 사업 운영 현황 등 정보를 문서화하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사업 코드를 생성해 전 생애주기 고유 식별 코드로 활용한다는 내용임. 
- 둘째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전 △ 부지선정 △ 자원 측량 및 평가 △ 건설 여건 검증 △ 시장수요 분석 등 사전 준비 업무를 계획하고 태양광발전소 사업의 계통 연계 조건을 중점 이행해 건설 용지 및 하천·호수 관리, 생태환경 보호 등 관련 요구사항에 맞춰야 한다는 내용임. 
- 셋째는 태양광발전소 등록 용량을 원칙상 교류전력 용량으로 하고, 사업자는 등록 정보에 따라 건설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등록 정보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임. 
- 마지막은 계통 연계 후 6개월 이내에 전력사업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내용임.

◦《2차 의견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계통 연계 관리 내용 부분을 중점 수정했다는 것임. 
-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계통 연계 기술 요구사항 가운데 태양광발전시스템 용량비율이 1.8: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폐지한 것과 계통 연계 관리 시 전력망 기업이 태양광발전소 전력망 접속 설비와 전력 송출 공사의 계통 연계 성능시험과 준공 검사를 ‘15영업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기한을 폐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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