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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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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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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QFII 및 RQFII의 중국 내 증권거래 등록·결제업무 규정 개정

2022-09-14

□ 9월 9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증감회)가 개정을 거친《적격외국기관투자자 및 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의 국외 증권거래 등기결산 업무에 관한 규정(关于合格境外机构投资者和人民币合格境外机构投资者境内证券交易登记结算业务的规定, 이하 ‘규정’)》을 발표함.

◦ 개정된《규정》은 증권·대금 동시결제(DVP) 개혁 추진과 동시에《적격외국기관투자자와 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의 중국 내 증권선물투자 관리방법(合格境外机构投资者和人民币合格境外机构投资者境内证券期货投资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이행하는 데에 그 취지를 두었음.

◦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제정 근거가 수정되고 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RQFII)가《규정》적용 범위에 포함됨.
- 둘째, DVP 개혁 요구에 따라 초과매입에 대한 중국 증권등기결산유한책임공사(中国结算, 중국결산)의 위약처분 관련 규정을 중국 결산이 관련 업무규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수정됨.
- 셋째, 실제 업무 상황에 따라 오거래 방지 및 책임 분담에 관한 제3자 협의의 등록 요구조건이 조정됨.

◦《규정》의 발표와 실시로 DVP 개혁의 제도 규칙 기반이 한층 더 다졌으며 관련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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