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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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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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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증권·대금 동시결제 개혁 위한 제도·규칙 기반 닦아

2022-09-14

□ 증권·대금 동시결제(DVP) 개혁 추진을 위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券监督管理委员会, 이하 ‘증감회’)가 개정된《적격외국기관 투자자 및 위안화 적격외국기관 투자자의 중국 국내 증권거래 등기결산 업무에 관한 규정(关于合格境外机构投资者和人民币合格境外机构投资者境内证券交易登记结算业务的规定, 이하 ‘규정’)》을 발표함.

◦ 2022년 5월 20일~6월 19일,《규정》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사회 각계에서는《규정》이 자본시장의 기초 제도 기반을 다지고 자본시장의 대외 개방을 심화하는 적극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며 이를 통해 A주 시장에 대한 외자 투자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았음.

◦ 중국 증권등기결산유한책임공사(中国结算, 중국결산) 관계자는 “이번에는《적격외국기관투자자의 국내 증권거래 등기결산 업무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关于合格境外机构投资者境内证券交易登记结算业务有关问题的通知)》중 ‘적격외국투자자가 증권을 초과 매입하고 결제 참여자가 거래의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경우, 중국결산은 적격외국투자자 증권계좌 중 초과매입액의 120%에 해당하는 증권을 가압류할 권한이 있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중국결산은 관련 업무 규칙에 따라 거래 처리 및 위약 처분을 내릴 권한이 있다’로 수정했다”라고 밝힘. 
- 이는《중국증권등기결산유한책임공사 결산규칙(中国证券登记结算有限责任公司结算规则)》등 관련 업무 규칙의 위약 처분 규정을 적격외국투자자와 국내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함을 의미함. 이는 적격외국투자자가 국내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데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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