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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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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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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中 사이버보안법 개정

2022-09-21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이《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이하 ‘사이버보안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음.

◦《사이버보안법》은 중국 최초의 사이버보안 기본법으로 2017년 6월 1일 시행 이후 5년 만에 개정되는 것임.

◦ 이번 개정으로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이 최대 100만 위안(약 2억 원)에서 5,000만 위안(약 99억 원)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까지 늘어날 예정임.
- 개인에 대한 벌금 역시 최대 10만 위안(약 1,984만 원)에서 100만 위안까지 늘어날 예정임. 
- 사이버보안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처벌 강화에 방점을 두었다. 데이터 업무를 취급하는 기업에 족쇄를 채운 것”이라며 “바이두(百度), 텐센트(腾讯), 메이퇀(美团) 등과 같은 빅테크 기업이 법을 위반할 경우, 천문학적인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평가함. 그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개정 덕분에 사이버보안 기업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힘.

◦ 상하이선룬변호사사무소(上海申伦律师事务所)의 샤하이룽(夏海龙) 변호사는 “이번에 개정된 부분은 ‘법적 책임’ 파트이다. 이번 개정으로《사이버보안법》과《개인정보 보호법(个人信息保护法)》 등의 내용이 간접적으로 연결되었다.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이버보안 일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핵심 정보 인프라 보안 책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다하지 않는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세부 규정이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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