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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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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생명보험사 개인연금형 보험 상품 취급 기준 마련

2022-10-06

□ 9월 29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CBIRC)가《보험사의 개인 양로금 제도 참여 촉진을 위한 통지(关于促进保险公司参与个人养老金制度有关事项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하고 관련 제도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섬. 

◦ 이번《통지》는 보험사의 개인 양로금(연금) 분야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것으로, 보험사의 개인 양로금 관련 사업 진입 기준과 상품 취급 범위 등 내용을 담고 있음.

◦《통지》에 따르면, 보험사가 개인 양로금 관련 상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 전 분기 말 기준 자기자본 50억 위안(약 1조 원) 이상 및 상장 전 자기자본 비중 75% 이상 △ 전 분기 말 기준 종합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 핵심 지급여력비율 75% 이상 등의 관련 요건에 부합해야 함. 

◦ 전문가들은 앞서 발표된 개인소득세 이연형 상업양로보험금 관련 규정과 비교해 이번《통지》에서 자기자본(순자산) 기준이 15억 위안(약 3,013억 원)에서 50억 위안(약 1조 원)으로 상향조정 되고, 핵심 지급여력비율이 100%에서 75%로 감소했다는 점에서 중대형 생명보험사가 새로운 정책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함. 

◦ 칭화대학(清华大学) 우다커우금융학원(五道口金融学院)의 한 전문가는 “형식적 측면에서 보험 상품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것 외에, 개인 양로금 상품에 대해 여타 생명보험 상품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생명보험 시장의 성장률이 정체되면서 새로운 사업 분야 발굴이 시급한 과제였는데,《통지》의 발표로 진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보험사의 비즈니스 확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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