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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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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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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은행업 금융기관·자산운용사의 부실채권 대물변제 장려

2022-10-13

□ 은행업 금융기관과 자산운용사가 조세 관련 정책적 호재를 맞게 됨. 

◦ 최근 재정부(财政部)와 세무총국(税务总局)이《은행업 금융기관, 자산운용사 부실채권 대물변제 관련 조세 정책에 관한 공고(关于银行业金融机构、金融资产管理公司不良债权以物有关税收政策的公告, 이하 ‘공고’)》를 발표함. 
- 이번 정책은 은행업 금융기관과 자산운용사가 부실채권을 처분해 금융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임. 

◦《공고》는 은행업 금융기관과 자산운용사가 납부해야 하는 △ 부가가치세 △ 인지세 등 여러 항목의 조세 감면을 포함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분에 관한 여러 단계를 포괄함.

◦《공고》는 은행업 금융기관과 자산운용사가 질물을 인수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계약서, 재산권 양도서류, 영업 장부 등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하고, 계약서나 재산권 양도서류 등에 대해 기타 당사자가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는 규정대로 징수하며, 질문 인수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담보로 잡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세와 도시토지사용세를 감면할 방침이라고 명시함.

◦ 양하이핑(杨海平) 중앙재경대학(中央财经大学) 증권선물연구소 연구원은 “상업은행 신용대출 업무의 담보물은 부동산 토지 위주다. 이번 대물변제 조세 정책 조정으로 질물 인수, 보유, 처분 단계의 조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돼 금융기관이 부실 자산 처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함. 

◦ 한편《공고》에서 언급한 은행업 금융기관에는 중국 내에 설립된 △ 상업은행 △ 농촌합작은행(农村合作银行) △ 농촌신용사(农村信用社) △ 촌진은행(村镇银行) △ 농촌신용협동조합(农村资金互助社) △ 정책성 은행이 포함되며, 《공고》시행 기간은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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