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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보감회 “손보사, 금융혁신 명목으로 소비자 권익 침해 안 돼”
2022-10-18
□ 10월 14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손해보험부(财险部)가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컴플라이언스 관리업무 강화 및 개선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加强和改进合规管理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하달함.
◦《통지》는 각 보험사가 중점 위험 분야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함.
- 이를 위해 보험 심사 및 배상금 지급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어떤 형태로든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유용·유보·횡령해서는 안 되며 계약 외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선 안 되고, △ 지연 배상 △ 허위 배상 △ 보험금 편취 △ 부당이익 취득 등을 해서는 안 되며, 기타 기관이나 개인의 부당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 업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힘.
- 또 주요 직책에 있는 핵심 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익 이전 및 손실 전가로 인한 리스크와 도덕적 리스크를 엄격히 방지하며 인력 및 자금을 통제해 제도적 방화벽을 견고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힘.
◦ 컴플라이언스 관리 주체 책임의 엄격한 이행과 관련해《통지》는 각 보험사가 △ 완비된 컴플라이언스 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 컴플라이언스 관리 조직 구조를 개선하며 △ 단계적으로 컴플라이언스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 컴플라이언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식별해 보험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것을 요구함.
◦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와 관련해《통지》는 각 보험사가 대중적인 보험상품 평가 및 컴플라이언스 심사, 핵심 정보 공개를 강화하며, 금융혁신의 명목으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언급함.
◦ 컴플라이언스 관리 규제 강화와 관련해《통지》는 각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비현장 규제 및 규제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며, 빅데이터 기술 응용을 지속 심화하고, 데이터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장기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함.
◦ 저우친(周瑾)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普华永道·PwC) 중국금융업 관리자문 파트너는 “규제 당국과 보험사가 컴플라이언스 관리를 강화해 기업 거버넌스 강화와 내부 통제 메커니즘 및 컴플라이언스 제도 프로세스 등을 지속적으로 완비하는 업무 외에 더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수단을 차용해 위반 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기관·인력·업무·프로세스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 위반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시에 개입해 주도적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일이 발생했을 때 개입하는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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