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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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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증감회, 상장사 자사주 매입 조건 개선 나서

2022-10-19

□ 10월 14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가 자사주 매입 조건 완화를 위해《상장사의 자사주 매입 규칙(上市公司股份回购规则)》과《상장사의 이사·감사·임원 보유 자사주 및 변동에 관한 관리 규칙(上市公司董事、监事和高级管理人员所持本公司股份及其变动管理规则)》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의견 수렴에 들어감. 

◦ 자사주 매입 조건 변경 내용은 다음 4가지로 요약됨.
- 첫째, ‘20거래일 연속 종가 기준 누적 하락폭이 30%에 달하는 경우’를 ‘20거래일 연속 종가 기준 누적 하락폭이 25%에 달하는 경우’로 변경할 예정임.
- 둘째, ‘상장 만 1년’을 ‘상장 만 6개월’로 변경할 예정임.
- 셋째, 재융자 승인 또는 등록 시부터 신주 등록까지 자사주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할 예정임.
- 넷째, 분기별 보고서, 예상실적 또는 잠정실적 보고 일자를 ‘공고 전 10거래일 이내’를 ‘공고 전 5거래일 이내’로 수정할 예정임.

◦ 이 밖에도 증감회는 이사, 감사, 임원의 자사주 보유를 지원하고 자사주 매입 또는 매입 금지 기간으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이사·감사·임원 보유 자사주 변동 규칙(董监高持股变动规则)》개정에 나설 예정임. 

◦ 한편, 같은 날 선전증권거래소(深交所)와 상하이증권거래소(上交所) 역시 각각 자사주 매입 가이드라인과 지분 변동 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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