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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거래소 커촹반 지분 양도 세칙 개정... 유통시장 충격 완화 기대
2022-10-19
□ 10월 14일, 상하이증권거래소(上海证券交易所, 이하 ‘상하이거래소’)가《커촹반 상장기업 주주의 특정 기관투자자에 대한 지분 양도가격 협의 및 주주배정방식을 통한 지분 매각에 관한 시행 세칙(上海证券交易所科创板上市公司股东以向特定机构投资者询价转让和配售方式减持股份实施细则)》의 개정안을 발표함.
◦ 이번 개정안은 커촹반(벤처·스타트업 기업 전용 증시) 상장기업의 지분 양도 협의에 관한 절차와 정보 공개 기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지분 양도가격 협의제는 커촹반에만 적용되는 혁신적 제도로 지난 2020년 7월부터 시행되었음.
- 그간 실적이 좋거나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 기업들이 지분 양도가격 협의제를 통해 지분을 양도해왔음.
- 이 제도를 통해 지분을 양도한 커촹반 상장기업 25개 사의 평균 시가총액은 248억 위안(약 4조 8,700억 원)으로, 커촹반 상장기업의 평균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
◦ 이들 기업의 지분 양도 체결 수준은 시장 가격의 90% 수준으로, 지분 양도가격 협의제에서 가능한 최저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체결됨.
- 지분 양도 계획서 공개 후 1주일 동안 관련 기업의 주가는 평균 1.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커촹반 지분 양도 협의제에 참여한 양도자는 대부분이 벤처캐피탈 주주였으며, 양수자는 공모펀드, 사모펀드 등 가격 협상력과 리스크 제어 역량을 갖춘 기관투자자가 주를 이루었음.
◦ 상하이거래소는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커촹반 상장기업, 특히 대형주 상장기업의 주주들이 양도가격 협의를 통해 지분을 양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는 데에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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