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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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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상하이거래소, 커촹반 지분 양도가격 협의제도 개선

2022-10-19

□ 상하이증권거래소(上海证券交易所)가《커촹반 상장기업 주주의 특정 기관투자자에 대한 지분 양도가격 협의 및 주주배정방식을 통한 지분 매각에 관한 시행 세칙(上海证券交易所科创板上市公司股东以向特定机构投资者询价转让和配售方式减持股份实施细则)》의 개정안을 발표함.  

◦ 이번 개정안은 커촹반(벤처·스타트업 기업 전용 증시) 상장기업의 지분 양도 절차 및 정보 공개 기준에 관한 개정된 내용을 담고 있음. 
- 상장기업의 보유 지분 및 변동 상황에 관한 보고서 공시 주기를 6개월 및 1년으로 변경하였고, 분기별 보고서의 준비 기한은 ‘보고서 공시 전 10일 이내’로 확정하였으며, ‘중대 사항 공개 후 2일 이내 매매 금지’ 조항은 삭제됨. 
- 정보 공개 기준 및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지분 양도가격 협의서에 표시된 양도가격 협의 하한선 공개에 관한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양도가격 공시문 중 양수자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조항도 삭제됨. 
- 이 외에도 지분 양도가격 협의 제도의 적용 대상에 예탁증서도 포함됨. 

◦ ‘지분 양도가격 협의’는 커촹반에만 적용되는 제도로 관련 세칙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되었음. 
- 그간 커촹반 상장기업 25개 사가 지분 양도가격 협의 제도를 통해 매각한 지분 규모는 200억 위안(약 3조 9천억 원)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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