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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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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해외 공모펀드의 A주 단기거래 규제 완화 방침

2022-10-20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CSRC)가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A주 시장(본토 증시) 투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CSRC는 외국 자본을 대상으로 단기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공모펀드에 대해 중국 국내 공모펀드와 마찬가지로 펀드가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수량을 상품별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홍콩중앙결제유한회사(香港中央结算有限公司)에 대해 특정 단기거래 제도 적용을 면제하기로 함. 

◦ 단기거래란, 상장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나 이사, 감사 또는 경영진이 자신이 보유한 지분 또는 기타 지분 성격의 증권을 매입한 이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 이후 6개월 이내에 재매입하는 거래를 의미함. 

◦ 그간 중국은 단기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를 시행해 왔음.  
- 해외 공모펀드의 경우에도 해당 규제를 적용받았는데, 운용하는 펀드 상품에 포함된 상장 종목의 지분 비중 계산 시, 전체 운용 중인 상품에 중복해서 포함된 단일 종목의 지분을 취합한 보유량이 해당 상장기업 지분의 5%를 넘을 시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또한 6개월 이내의 매도가 금지되었음. 

◦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규제를 적용하지 않게 되면 해외 공모펀드의 A주 투자 편의성이 더욱 높아져 A주로의 투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중국 국내 사모펀드의 한 전문가는 이번 조치로 A주 시장에 적어도 100억 위안(약 2조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함.  

◦ 현재 당국은 관련 정책 방향을 확정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으로 여건이 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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