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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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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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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영업자, 경영자 또는 기업으로 변경 가능해

2022-10-28

□ 자영업자가 경영자나 기업으로 신분을 변경할 수 있게 됨. 

◦《자영업자 발전 촉진 조례(促进个体工商户发展条例, 이하 ‘조례’)》가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왕위카이(汪玉凯) 중앙당교(中央党校) 교수는 “1억 명이 넘는 거대한 시장 주체와 관련한 국가 차원의 규범화된 문건이 매우 필요했다”라고 밝힘.  
-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8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자영업자는 1억 900만 명으로 2012년 대비 2.7배 증가했으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10.9% 증가함. 

◦ 왕 교수는 “《조례》는 행정 법규로서, 자영업자의 발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함.
-《조례》제4조에서는 ‘자영업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중요한 시장 주체’라고 정의함. 
- 제5조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해 평등한 시장 진입, 공평한 대우’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했으며, 제6조에서는 ‘자영업자의 재산권, 경영 자율권 등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단체(单位)나 기업이 이를 침해하거나 불법으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함. 

◦《조례》는 각급 정부와 부처의 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함. 
- 일례로 제7조는 ‘국무원은 자영업자 발전 추진 부처 연석회의 제도를 마련하여 정책적 조치를 연구하고 발표해야 하며, 자영업자 발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을 총괄하고 조율해야 한다’라고 주문함. 
- 왕 교수는 “과거에는 일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만 국무원 차원의 부처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번 연석회의를 통해 정부가 자영업자의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밝힘. 

◦ 특히 13조에서 ‘자영업자 본인의 신분을 경영자로 변경하거나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눈길을 끌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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