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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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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자영업자 발전 촉진 조례 내달부터 시행

2022-10-28

□ 중국 자영업자 발전 촉진 조례가 내달부터 시행됨.

◦ 10월 25일 발표된《자영업자 발전 촉진 조례(促进个体工商户发展条例, 이하 ‘조례’)》가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조례》는 자영업자의 법률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렸으며, 자영업자 발전 촉진에 대한 각 부처와 지역의 직책과 과제를 제시함. 자영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각 분야의 구체적인 지원책도 마련함. 

◦ 총 39조로 구성된《조례》는 △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의 자영업자의 지위와 자영업자 발전 촉진에 관한 기본 원칙 규정 △ 자영업자 발전 촉진에 관한 업무 체계 및 과제 완비 △ 자영업자 발전 촉진을 위한 각 분야의 정책 조치 마련 △ 자영업자의 합법적 권익 보장 확대에 관한 내용을 담았음.

◦《조례》는 △ 등록 서비스 △ 연간 보고서 서비스 △ 각종 정보 서비스 △ 맞춤형 지원 서비스 △ 사업장 제공 △ 자금 △ 세무 △ 금융 △ 사회보험 △ 창업·취업 △ 디지털화 △ 지식재산권 보호 등 각 측면의 조치를 통해 자영업자의 발전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특히 자영업자가 경영자로 신분을 변경하도록 허가한 부분이 혁신적인 대목임. 

◦ 최근 몇 년간 각 지역과 부처는 자영업자 등 영세 시장 주체의 발전을 돕기 위해 △ 시장 진입 편의성 제고 △ 융자 지원 △ 세금 감면 △ 창업 취업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해옴. 
- 시장감독관리총국 등기등록국(市场监管总局登记注册局) 관계자는 “《조례》는 코로나19 이후 관련 부처가 마련한 자영업자 발전안을 기반으로 자영업자의 법률적 지위를 재정의했으며 △ 세무 △ 금융 등 각 측면에서 자영업자 발전 촉진에 대한 제도를 규정했다”라고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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