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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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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허보호법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

2022-11-02

□ 황허보호법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 지난 30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 황허보호법이 통과됨. 황허보호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위안제(袁杰) 전문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法工委) 행정법실 주임은 “황허보호법은 황허 유역의 특징과 주요 문제점, 황허 보호 업무의 노하우를 종합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황허 유역의 생태권 보호와 질적 발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평가함. 

◦ 위안 주임에 따르면, 취약한 생태 환경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힘. 
- 이에 황허보호법은 황허 유역 국토 공간 회복 계획을 제정하고, 생태 복원 프로젝트를 조직·실시하도록 규정함. 
- 황토 고원(黄土高原) 등 다양한 지역의 생태 보호와 복원 요건에 맞춰 △ 사막화 방지 및 통제 △ 토양 유실 방지 △ 소규모 유역의 종합 관리 등 맞춤형 조치를 취하도록 함. 

◦ 황허 지역의 오염 방지를 위해서 △ 유독·유해 화학 물질에 관한 조사 및 모니터링 △ 환경 위험 평가 및 관리 작업 등을 실시하도록 함. 
- 또, △ 수질환경기준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도록 주문함. 

◦ 황허 유역의 수자원 부족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황허 유역의 농업용·도시 생활용 수자원의 절약과 효율 증대 조치를 강화하기로 함. 
- 정부 차원에서 황허 유역 수자원을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했으며 △ 수자원 총량 통제 △ 유량 통제 △ 등급별 관리 등 원칙 하에 수자원 상황에 따라 동태적인 조정을 실시하도록 함. 

◦ 이 밖에 황허보호법은 황허 유역의 질적 발전을 위해 제조업의 질적 발전 및 자원형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지역 실정에 맞춘 특색있는 현대 산업과 청정·저탄소 에너지원을 육성할 것을 황허 유역 현(县)급 이상 지방정부에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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