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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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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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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시행되는 법규 살펴보기

2022-11-02

□ 11월부터 식품, 약품, 의료보험 등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와 관련한 새로운 법규들이 시행될 방침임. 

◦ 11월부터 시행되는《자영업자 발전 촉진 조례(促进个体工商户发展条例)》는 자영업자에 대한 합법적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임.
- 이에 따라 단체나 개인은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해선 안 됨. 

◦《전자담배 소비세 징수에 관한 공고(关于对电子烟征收消费税的公告, 이하 ‘공고’)》는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세 징수를 규정함.
-《공고》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전자담배를 생산(수입)하거나 도매하는 사업체나 개인은 소비세를 납부해야 함. 생산(수입) 단계의 세율은 36%고 도매단계의 세율은 11%임.

◦《식품 생산 허가 심사 통칙(2022년판)(食品生产许可审查通则(2022版), 이하 ‘통칙’)》은 식품 생산 허가 심사 업무를 간소화함.
-《통칙》은 허가 심사 기한과 관련해 현장심사 완료 시한을 5영업일로 단축하고, 승인 부서가 적시에 현장심사를 진행하고 적시에 신청인과 일상 관리 부서에 현장 검사 관련 사항을 고지하도록 명시함. 
- 또 식품 생산 허가 심사의 각 주요 단계의 완료 시한에 대해 명확한 요구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식품 생산 허가 업무의 효율이 향상됨. 

◦ 신판《의약품 회수 관리 방법(药品召回管理办法, 이하 ‘방법’)》은 의약품 회수 처리 조치를 보완함. 
-《방법》은 의약품 소지자가 위험을 통제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하는 책임 주체임을 명확히 하였고, 의약품 생산 업체, 의약품 유통업체 및 의약품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함.

◦ 이밖에 지역별 신규 법규도 잇달아 발표됨.
- 베이징(北京)은 도농 주민 기본 의료보험 개인 납부 기준을 조정해 1일부터 보험 가입을 개시할 방침임. 
- 장쑤(江苏)는 심리치료에 의료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힘. 
- 상하이(上海)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 선물의 상장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힘.
- 선전(深圳)은《선전경제특구외국인투자조례(深圳经济特区外商投资条例)》를 정식 시행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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