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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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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개인양로금제도 시행

2022-11-09

□ 중국의 개인양로금제도가 정식 시행됨. 

◦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和资源社会保障部·인사부), 재정부(财政部) 등 부처가《개인양로금 실시 방법(个人养老金实施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함. 
-《방법》은 △ 개인양로금 가입 절차 △ 양로금 계좌 관리 △ 운영 기관과 보험 상품 관리 △ 정보 공개 △ 관리 감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음. 

◦ 양로보험 시스템의 제3기둥으로 불리는 개인 저축성 양로보험과 상업 양로보험에는 그간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도가 부재했음.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계자는 “양로보험 시스템의 제1기둥인 기본 양로보험을 기반으로 제2기둥인 기업 연금·직장 연금이 보완적 역할을 하고 제3기둥인 개인 저축형 양로보험 및 상업 양로보험이 연계되는 ‘3개 기둥’의 양로보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었다”라며《방법》의 발표 배경을 설명함. 

◦ 개인양로금에 대한 다양한 세수 혜택이 제공될 것임.  
- 개인양로금 납부 한도인 연간 1만 2,000위안(약 230만 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나 경영소득(经营所得)세 중에서 공제가 가능함. 
- 개인양로금 계좌 납입액을 통한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잠정적으로 징수하지 않기로 함. 
- 수령한 개인양로금은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으며, 3%의 세율에 따라 개인소득세만 내면 됨. 

◦《방법》에 따라 가입자는 개인양로금 계좌에 납입된 자금을 통해 규정에 맞는 은행 재테크 상품, 저축 상품, 상업 양로보험, 공모 펀드 등 금융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음.   

◦ 인사부 관계자는 “개인양로금 제도의 실시는 양로 보장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것으로, 기본 양로보험, 기업 연금·직장 연금을 기반으로 퇴직 후 더 많은 소득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다. 노년 생활의 질을 향상할 수 있으며, 시장 경쟁을 통해 금융 기관이 더 좋은 금융 상품을 제공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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