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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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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개인양로금 업무 담당 기관 1차 명단 확정

2022-11-09

□ 11월 4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가《상업은행과 재테크기업의 개인양로금 업무관리 잠정 방법(의견수렴안)(商业银行和理财公司个人养老金业务管理暂行方法(征求意见稿), 이하 ‘의견’)》을 발표함.

◦《방법》은 상업은행의 개인양로금 업무 및 범위 등을 명시했으며 개인양로금 전용 계좌, 개인양로금 상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함.

◦《방법》은 개인양로금 상품에는 △ 개인양로저축 △ 개인양로금 재테크 상품 △ 개인 양로금 보험 상품 △ 개인 양로금 공모펀드 등이 포함됨.
◦《방법》은 개인양로금 상품 가입 시 전용 계좌가 있어야 하며 가입자는 조건에 부합하는 상업은행의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규정함. 상업은행은 계좌의 가입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 동일인에게만 전용 계좌를 개설해줄 수 있음.

◦ 은보감회는 “《방법》의 내용을 토대로 상업은행과 재테크기업의 주요 건전성 감독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차 개인양로금 업무 취급 기관 명단을 확정할 것이며 대중들의 다양한 양로 수요를 만족시켜 제3기둥 양로보험 체계의 건강한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힘.

◦ 둥시먀오(董希淼) 자오롄금융(招联金融) 선임연구원은 “해외의 개인양로금 상품 관련 경험과 중국 국내 발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은행 시스템, 보험업 및 자본시장은 각자의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업계 간 협력하고 자원을 통합해 새로운 양로상품과 모델을 모색함은 물론 과주기의, 장기적이고도 다원화된 자산배치모델 및 투자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방법》발표를 계기로 양로분야 금융상품의 혁신을 이루고, 이를 통해 개인양로금 전용 재테크, 저축, 펀드, 신탁 등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제3기둥 양로보험의 보완적인 역할을 발휘해 더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것이다”라고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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