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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내 이동 규제 완화...여행업계 반색
2022-11-17
□ 11월 15일 중국 문화관광부(文化和旅游部)가 국무원 합동방역체(国务院联防联控机制)는《코로나19 방역조치 최적화를 통한 관광업계의 정확하고 과학적인 방역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优化新冠肺炎疫情防控措施科学精准做好文化和旅游行业防控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11월 11일 국무원 합동방역체(国务院联防联控机制)가 발표한 코로나19 방역 최적화를 위한 20개 조치를 반영한 것임.
◦《통지》는 성간(跨省) 여행이 더이상 위험관리 지역과의 연동관리 대상이 아님을 밝힘.
- 이는 고 위험지역의 현(县, 시(市)·구(区)·기(旗))과 직할시의 구(현)의 여행사 및 온라인 여행기업이 해당 지역의 성간 단체관광 업무를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임.
◦《통지》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성간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음.
◦ 알리바바 그룹 산하 온라인 여행 서비스 플랫폼 알리트립(飞猪, Fliggy)의 ‘솽스이(双11)’ 프로젝트 담당자는 “지난 솽스이 쇼핑 축제때 많은 소비자들이 둥베이 지역에서 스키를 즐기기 위해, 또 하이난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관광상품을 구매했다. 이번《통지》발표로 겨울 관광 상품 구매 수요가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내비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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