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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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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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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보험사, 연금보험 등 개인 양로 상품 출시 가능해져

2022-11-25

□ 보험사의 개인 양로금 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발표됨.

◦ 11월 21일,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가 《보험사의 개인 양로금 사업 전개에 관한 통지(关于保险公司开展个人养老金业务有关事项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에 따르면 개인 양로 사업을 시행하는 보험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 전년도 말 자기자본 50억 위안(약 9,280억 원) 이상 △ 전년도 말 지급여력 비율 150% 이상 △ 최근 4개 분기 리스크 종합등급 B 이상 △ 최근 3년간 금융 관리 감독의 중대 행정 처벌 대상 미포함 등임.

◦ 양로금 사업을 시행하는 보험사는 △ 연금보험 △ 양로보험 △ 은보감회에서 인정한 기타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음. 
- 개인 양로금 보험 상품은 보험 기간 5년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양로금 사업을 시행하는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 △ 개인 양로금 제도와 관련 납세 정책 △ 개인 양로금 자금 계좌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은행·보험업 플랫폼 정보 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등을 설명해야 함.  
- 또 매년 1월 31일 전까지 은보감회와 관련 기관에 전년도 개인 양로금 사업 경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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