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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금융리스사, 계도기간 내 단계적으로 건물임대 업무 비중 줄여야
2022-12-01
□ 11월 28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가《금융리스사의 금융리스 업무의 합법적 관리 감독 강화에 관한 통지(国银保监会办公厅关于加强金融租赁公司融资租赁业务合规监管有关问题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이로써 금융리스사의 정확한 시장 포지셔닝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발전을 이끌 방침임.
◦《통지》는 “최근 일부 금융리스사가 임대물의 합법적인 관리와 리스크 해소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상품 임대 명목으로 신용대출 유사 업무를 추진해 지방정부의 음성적 채무 추가 발생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함.
◦ 은보감회는 심도있는 조사 연구와 평가를 기반으로 금융리스사에게 3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단계적으로 건물 임대 업무를 줄이는데 특히 우선적으로 자격이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건물 임대 업무를 줄일 것을 주문함.
◦ 금융리스업무의 합법성 문제에 대해 각 은보감국에서 금융리스 기업이 융자 낀 건물로 불법 업무를 추진했는지 철저히 단속하고 임대 업무가 신용대출 유사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고 밝힘.
◦ 은보감회는《통지》실시로 금융리스사의 건물 임대 업무를 규범화할 수 있게 돼 업무의 합법성과 안정성을 높여 규범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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