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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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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도시 내 아동친화공간 조성 지침 발표

2022-12-07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 국무원 부녀아동업무위원회판공실(国务院妇儿工委办公室)이 공동으로《도시 내 아동친화공간 조성 지침(시범 시행)(城市儿童友好空间建设导则(试行), 이하 ‘지침’)》을 발표함. 

◦《지침》은 도시, 구(区), 마을의 3가지 측면에서 도시 내 아동친화공간 조성을 통합 추진하고, 공공서비스 시설, 도로, 공원, 교외 활동 장소 및 놀이 시설을 아동친화적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힘. 

◦《지침》에 따르면 도시 차원에서는 정층설계(顶层设计·정부가 제시하는 전체적인 설계와 방향)를 강화하고 아동친화공간 시스템을 전면 구축할 방침임. 
- 구(区) 차원에서는 도보로 15분 거리에 △ 아동 대상 공공서비스 시설 △ 활동 공간 △ 서행 시스템 등을 중점적으로 마련해 아동친화구역을 구축할 방침임. 
- 마을 차원에서는 도보 5~10분 거리에 영유아와 미취학 아동의 놀이 장소, 보행 도로 등을 우선 설치할 방침임.

◦《지침》은 공원 등 아동의 놀이 공간을 증설하고 △ 모래 놀이터 △ 얕은 연못 △ 미끄럼틀 등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힘. 
- 《지침》에 따르면, 신축 주택단지 놀이터의 면적은 1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신축 아파트 단지는 800㎡ 이상의 다목적 운동장을 설치해야 함.

◦ 마지막으로《지침》은 여건이 갖춰진 지역에서 아동친화공간 건설 시범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아동친화공간 건설의 업무 메커니즘, 모델, 정책 및 제도 등을 모색하도록 독려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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