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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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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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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 치료제 사재기 대란

2022-12-08

□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경증 환자 치료제로 사용 중인 중국 전통 약품 ‘롄화칭원(连花清瘟)’의 사재기 대란이 발생함.

◦ 11월 하순 롄화칭원(连花清瘟) 품귀 현상이 나타난 이후, 일부 약국에서는 롄화칭원 가격을 인상함.
- 0.35g 48개입인 1박스 가격이 30위안(약 5,686원)에서 46위안(약 8,718원)까지 올랐음.

◦ 온라인 플랫폼 징둥(京东)에 입주한 다수 약국의 과립형 롄화칭원 재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 
- 캡슐형은 재고가 충분하나, 가격은 평소보다 240% 인상돼 1박스(0.35g 캡슐 48개입)당 102위안(약 2만 원)에 거래되고 있음.
- 티몰(天猫)에서 거래되는 캡슐형 롄화칭원 가격도 대폭 올랐음.
- 과거 캡슐형 24개입 롄화칭원 판매 가격은 12~13위안 정도였으며 과립 제형은 약 20위안 수준이었음.

◦ 감염의학 전문가는 “지금의 코로나19 증상은 무증상 위주로, 대부분 약물 복용을 통해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항바이러스제를 함부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 일부 약물의 효과가 제한적이고 부작용도 많다. 많은 약을 사재기할 필요 없이 해열제와 같은 상비약 정도만 구비하면 된다”라고 조언함.

◦ 이에 따라 다수의 지역에서 의약품 가격 안정을 위한 관리 감독에 나섰음.
- 항저우는 의약품 및 용품 가격 행위에 대한 경고를 발표함. 항저우시 전체 의약용품 경영자와 관련 기관에 “항저우시 코로나19 방역 조정 관련 조치 발표 이후 롄화칭원 등 소비자가 선호하는 의약품 가격이 일제히 올랐다. 가격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의약품 사재기, 가격 담합 등 불법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할 것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과 가격 질서 확립에 나설 것이다. 특히, 담합이나 시장가격 조작으로 상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500만 위안(약 9억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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