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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 서비스 딥페이크 통제 규정 발표
2022-12-14
□ 지난 12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공안부(公安部)가 공동으로《인터넷 정보 서비스 딥페이크 관리 규정(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 이하 ‘규정’)》을 발표함.
◦ 이번《규정》에는 공업정보화부와 공안부가 새롭게 참여하였고, ‘가상 인간’ 관련 내용이 추가돼 중점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새로운 변화가 있음.
◦ 이러한 변화와 관련해 궈쑹(郭松) 타이허타이(泰和泰)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3개 부처가 공동으로《규정》을 발표한 것은 규제 강도가 세졌다는 의미”라고 밝힘.
- 그에 따르면 우선 딥페이크 기술은 △ 이용자의 회원가입 △ 알고리즘 (작동) 메커니즘 검토 △ 과학기술 윤리 검토 △ 정보 배포 심의 △ 디지털 보안 △ 개인정보보호 △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 비상 대응 등에까지 관련되어 전기통신 주관부처의 의무·책임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 딥페이크 기술은 법률이나 행정법에서 금지한 정보를 제작, 복제, 배포, 전파하는 데 사용되거나 심지어 국가 안보와 이익, 이미지를 훼손시키며, 사회 공공이익을 침해하고, 경제와 사회 질서를 교란하며,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등 법률과 행정법으로 금지하는 활동에 사용되기도 해 국가보안당국의 의무·책임 범위에도 속함.
◦ 이밖에 궈쑹 변호사는 “의견수렴안과 비교해《규정》은 서비스 제공자의 보안 책임을 더욱 강화했다”라며 “일례로《규정》 제7조~12조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제10조 2항에 따르면, 딥페이크 서비스 제공자는 위법 행위 및 불법 정보 식별에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 저장 기준과 규칙 및 절차를 개선해 관련 네트워크 로그를 기록 및 보존해야 한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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