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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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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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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당국, 딥페이크 기술 활용 관리 강화

2022-12-14

□ 중국 당국이 내년 1월 10일부터 딥페이크 서비스 제공자들이 정보 보안 책임을 이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힘. 

◦ 12월 12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공안부(公安部)가 공동으로《인터넷 정보 서비스 딥페이크 관리 규정(互联网信息服务深度合成管理规定, 이하 ‘규정’)》을 발표함. 
-《규정》은 법률이나 행정법이 금지하는 활동에 딥페이크 서비스를 이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딥페이크 서비스 제공자들이 정보 보안 주체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요구함.

◦ 최근 중국 내 일부 범죄자가 △ 불법 유해 정보의 제작, 복제, 배포, 전파 △ 타인의 명예 비방·훼손 △ 타인을 사칭한 사기 등에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전파 및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며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위협하고 있음. 
- 따라서《규정》은 딥페이크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 제도와 기술 보장 조치를 완비해 딥페이크 사용자의 실제 신원정보를 인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함. 

◦《규정》은 딥페이크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사용해 정보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편집한 경우,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이를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함. 
- 이에 따라 △ AI 대화 △ 음성 합성 △ 안면 생성 △ 몰입형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등을 생성하거나 혹은 정보 내용을 대대적으로 변경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대중이 혼동하거나 오인하지 않도록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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