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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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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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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변칙적 사교육 단속 강화

2022-12-15

□ 중국 정부가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쌍감(双减)’ 정책을 시행한 지 1여 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학교 이외의 기관이나 장소에서의 사교육 위법행위가 줄어들지 않아 중국 당국이 단속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수렴에 돌입함. 

◦ 최근 교육부(教育部)는《학교 이외의 교육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에 관한 잠정 방법(校外培训行政处罚暂行办法, 이하 ‘잠정 방법’)》을 발표함. 
-《잠정 방법》에 따르면 일반 거주지나 카페 등 장소에서 ‘1 대 1’ 또는 ‘1 대 다수’의 형태로 과외를 진행하는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5만 위안(약 934만 원) 이상, 10만 위안(약 1,868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런하이타오(任海涛) 화둥사범대학(华东师范大学) 교수는 “그간 당국이 불법 사교육을 단속하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기울였으나 처벌 대상이나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이 모호하여 실질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단속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잠정 방법》의 핵심은 학교 외에서 이뤄지는 사교육 단속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제시에 있다”라고 언급함. 

◦ 런 교수는 이번《잠정 방법》의 처벌 강도가 높은 편이라고 평가함. 
- 특히 학교 외에서 사교육을 진행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영업 정지 또는 사업 허가증을 말소하는 등의 처벌까지 가능하다면서 이는 행정처벌 중에서 ‘구류 조치’ 다음으로 높은 처벌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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