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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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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참조문서’에 대한 견해 밝혀

2022-12-27

□ 최근 중국, 미국, EU 등 WTO 주요 협상 참가국이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참조문서’의 발효 절차를 공식화한 가운데 중국 상무부(商务部) 세계무역사(世贸司) 관계자가 참고문서의 내용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함. 

◦ 상무부 관계자는 참고문서에 대해 “WTO 회원국이 서비스 분야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허가 및 자격 승인 효율성을 높여 기업의 크로스보더 거래 비용을 낮추고 국제 서비스 교역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참고문서는 첫째, 크로스보더 무역 정책 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고, 둘째, 무역·투자의 자유화·편리화에 대한 WTO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이며 셋째, 다자간 무역체제가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됨. 

◦ 상무부 관계자는 “참고문서는 WTO 하에서 참가국이 개방을 약속한 모든 서비스 분야에 적용될 것”이라며 “현재 참가국이 개방을 약속한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은 국민의 생산,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데, 참고문서는 이러한 서비스 업종의 허가, 자격 조건, 기술 표준을 규범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밝힘. 

◦ 상무부 관계자는 “정책 투명성 측면에서 △ 시행 예정인 법률, 법규, 행정 규칙 등 규제 조치의 사전 공포 △ 기업 대상 정책 제정 참여 기회 제공 △ 행정 승인 정보 적시 공개 △ 기업 자문 및 피드백 체제 구축 등 총 4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라고 소개함. 

◦ 마지막으로 해당 관계자는 “참고문서가 정식으로 발효되면 참고문서는 WTO 틀에서 참가국이 국제조약상 이행해야 할 의무가 될 것이다”라며 “상무부는 관련 회원국이 해당 규정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거나 분쟁 해결 절차를 가동해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방침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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