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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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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성 법원, 中 첫 번째 ‘부부간 공동재산 신고령’ 발표

2023-01-04

□ 1월 1일 후난성(湖南省) 헝양현(衡阳县) 인민법원은 이혼 소송 당사자에게 ‘이혼 소송 당사자 부부간 공동재산 신고령’을 내렸음. 이는 새롭게 개정된《중화인민공화국 여성 권익 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이하 ‘여성 권익 보호법’)》이 시행된 후 발표된 첫 번째 부부 공동재산 신고령임. 

◦ 지금까지는 이혼 분쟁 심리 과정에서 배우자가 부부간 공동재산을 은닉하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데다 평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아 법원의 재산상황조사가 순탄치 못해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 또한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음.

◦ 이 때문에 개정된《여성 권익 보호법》에서는 이혼 소송 기간 부부 양측이 인민법원에 부부간 공동재산을 모두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
- 헝양현 법원에서 발표한 부부 공동재산 신고령은 이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조치로 오랫동안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있었던 난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임. 앞으로 재산신고가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임. 

◦ 후위칭 샹탄대학(湘潭大学) 법학과 교수는 “부부간 공동재산 신고 제도는《여성 권익 보호법》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였고, 여성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실히 보호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헝양현 법원이 내린 이번 조치는 중국 가사재판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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