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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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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선전시 중고주택 거래 규제 완화

2023-01-10

□ 선전(深圳)이 부동산 대출금을 청산하지 않아도 중고주택의 명의를 이전·변경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함. 

◦ 1월 5일, △ 선전시 주택·건설국(深圳市住房和建设局) △ 선전시 사법국(深圳市司法局) △ 선전시 계획·자연자원국(深圳市规划和自然资源局) 등 6개 부처가《대출 상환이 남은 중고주택의 거래·명의이전 모델 보급에 관한 선전시의 업무 방안(深圳市推广二手房“带押过户”模式的工作方案)》에 대한 통지를 발표함. 

◦ 이에 따라 대출을 청산하지 않더라도 담보가 잡혀있는 중고주택의 명의를 이전·변경할 수 있으며, 재담보를 설정하고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 
- 주택 매도자는 매각 대금을 받아 은행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음.  
- 다만 거래 부동산은 기존 은행 담보 대출 외에 다른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서는 안 됨.
 
◦ 선전시는 일시불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또는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가 동일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 먼저 상기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으며, 이후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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