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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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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코로나19 치료 비용 보장 관련 정책 발표

2023-01-11

□ 1월 7일 중국 국가 의료보장국(国家医保局)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을(乙)류 감염병 관리 종합방안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 의료보험 보장 관련 정책 최적화에 관한 통지(关于实施“乙类乙管”后优化新型冠状病毒感染患者治疗费用医疗保障相关政策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 응급 치료비, 약값 보장 △ 온라인 진료 관련 규정 제정 △ 치료비 절감 △ 의료 보장 능력 강화 △ 의료 보장 절차 최적화 등을 명확히 해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힘. 

◦《통지》는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는 의료 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진료비 가운데 위생 건강 부처의 코로나19 감염 치료 방안에 부합하는 비용에 대해 초기 치료비 보장 정책을 시행해 기본 의료 보장, 중증 보험, 의료보조금 등을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개인 부담금을 정부 재정으로 보조해 필요한 자금을 지방 재정에서 우선 지급하고 중앙 재정이 실제 발생한 비용의 60%를 보조할 방침이라고 명시함.

◦《통지》는 확진 초기에 환자들이 즉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 보장을 시행해 의료보험 지정 의료 기관의 외래 및 응급환자 코로나19 진료비 보험금 청구율을 높일 것을 요구함. 

◦ 이밖에《통지》는 코로나19 진료 방안에서 코로나19 치료 약품의 의료보험 임시 지급 정책을 2023년 3월 31일까지 연장할 방침이라고 명시함. 
- 의약품 공급 부족으로 의료보험 의약품 품목의 임시 확대를 고려하는 지방의 경우, 성 간 합동방역체가 확정·승인한 코로나19 감염 치료 약품 목록을 참조할 수 있음. 성급 의료보험 부처의 의료보험 기금 운용 상황을 고려해 임시로 현지 의료보험 의약품 목록의 품종, 기한, 보험청구 유형 등에 코로나19 치료 약품을 포함시킨 후 국가의료보장국에 등록하여 관련 치료 사용 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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