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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월매출 10만 위안 이하 사업자의 부가세 면제
2023-01-13
□ 1월 9일 중국 재정부(财政部)와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이《부가가치세 소액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 등에 관한 공고(关于明确增值税小规模纳税人减免增值税等政策的公告, 이하 ‘공고’)》를 발표함.
◦《공고》는 2023년 1월 1일~12월 31일 월 매출 10만 위안(약 1,837만 원) 이하, 소액의 부가가치세를 납세하는 납세자에게 부가세를 면제해 줄 예정임.
- 2023년 1월 1일~12월 31일 소액의 부가세 납세자에게는 과세 수입에 대해 3%의 징수율을 적용하며, 원천징수율 3%를 적용하는 선납 부가세 항목의 경우 1%의 원천징수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힘.
◦《공고》는 2023년 1월 1일~12월 31일 부가세 추가 공제 정책을 다음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밝힘.
- 생산형 서비스업 납세자는 당기 매입세액의 5%를 추가로 공제하기로 함. 생산형 서비스업 납세자는 우편 서비스, 통신 서비스, 현대 서비스, 생활 서비스를 제공해 얻은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 대비 50%를 초과하는 납세자를 말함.
- 생활형 서비스업 납세자는 당기 매입세액에 10%를 추가로 공제하기로 함. 생활형 서비스업 납세자는 생활 서비스를 제공해 얻은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 대비 50%를 초과하는 납세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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