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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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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증권사 이외의 개인 또는 기관의 증권 중개업무 금지

2023-01-18

□ 1월 13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이하 ‘증감회’)는《증권 중개업무 실행 방법(证券经纪业务管理办法, 이하 ‘방법’)》이 올해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 이로써 증권 중개업무 전반에 대한 통합 규정인《방법》이 7년 동안의 입안 과정을 거쳐 마침내 공식 시행을 앞두게 됨. 
 
◦《방법》에는 증권 중개업무의 범위와 해당 업무의 취급 주체에 관한 내용이 보다 세분화 되었음. 
- 특히 증권 중개업무 운영자 자격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는데, 2019년의 의견 수렴안에서 ‘증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관이나 개인은 증권 중개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던 반면, 이번에 발표된《방법》은 증권사 외의 그 어떤 기관이나 개인은 증권 중개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이번《방법》이 증감회의 심의 통과 후 1년여 만에 공식 시행되는 것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다국적 증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증권사에 대한 감독 정책이 최근 시행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함. 
- 실제로 증감회는 작년 12월 중국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가 간 증권 업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적인 증권 업무로 규정하였는데, 이번에 발표된《방법》에도 불법 중개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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