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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증권·선물 운용기관의 사모자산 중 자기자본 투자 비율 50%까지 확대
2023-01-18
□ 1월 13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가《증권·선물 운용기관의 사모자산 운용 업무에 관한 관리 방안(证券期货经营机构私募资产管理业务管理办法, 이하 ‘관리 방안’)》과 부속 규칙인《증권·선물 운용기관의 사모자산 관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관리 규정(证券期货经营机构私募资产管理计划运作管理规定, 이하 ‘규정’)》을 개정하고 곧 정식으로 발표할 예정임.
◦《규정》제10조에 따르면, 증권·선물사 및 관련 자회사가 관리하는 단일 사모자산 포트폴리오에 자사 또는 자회사의 자기자본 출자비중이 해당 사모자산의 50%를 넘어서는 안됨.
- 자기자본을 투자하거나 회수할 경우 사전에 투자자와 위탁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또《규정》제17조에서는 최근 2분기 모두 A류 AA급을 받은 선물사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등 비표준 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가한다고 밝힘.
◦ 장룬하오(张润豪) 거린다화선물유한공사(格林大华) 자산관리부 투자경리는 “자기자본비율 제한을 완화한 이번 조치로 상품 운용 규모가 확대될 것이며, 그간 선물 자산관리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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