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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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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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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식 개인소득세 감면 혜택 올해 연말까지 연장

2023-01-20

□ 1월 16일, 중국 재정부(财政部)와 세무총국(税务总局)이《개인소득세 우대혜택 연장에 관한 공고(关于延续实施有关个人所得税优惠政策的公告, 이하 ‘공고’)》를 발표함.  

◦《공고》에 따르면 △ 주식 선물 △ 주식증가차액청구권(SARs·Stock Appreciation Rights) △ 제한부 주식(일정한 조건을 붙여 회사의 직원에게 보수로서 지급하는 미등록 주식) △ 스톡옵션 등을 취득한 개인은 관련 요건에 충족될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단독으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이 외에도 중국 내 투자자가 후강퉁(沪港通, 상하이-홍콩거래소 간 교차거래)이나 선강퉁(深港通, 선전-홍콩거래소 간 교차거래)을 통해 취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개인소득세 징수를 잠정 면제함. 

◦ 중국 재정부는 이번《공고》가 중국 기업의 혁신과 금융 시장의 대외 개방 확대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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