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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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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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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쓰촨성, 비혼자의 자녀 출생 신고 허용

2023-02-02

□ 중국 쓰촨성(四川省)이 이달 15일부터 혼인한 부부가 아닌 비혼자도 출생 신고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힘. 광둥성(广东省)에 이어 두 번째로 비혼자의 자녀 출산을 허용함. 

◦ 기존 규정에서는 출생 신고자를 ‘자녀를 출산한 부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쓰촨성의 출생 신고 관리 규정에서는 자녀가 태어난 시민은 반드시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출생 신고는 사전 절차나 부가 조건 없이 즉시 처리되며, 출생 신고를 전입 신고, 입학 신고 등과 연계하지 않기로 함. 

◦ 비혼자의 출생 신고를 허용한 이유에 대해 광둥성과 쓰촨성은 인구 모니터링 및 출산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균형적인 인구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함. 

◦ 우판(吴帆) 난카이대학(南开大学) 사회정책과 교수는 비혼자의 출생 신고 허용으로 동거, 한부모 가정 등 가정 형태의 다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고 필요한 복지정책도 평등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함. 
- 다만 중국에서 혼인을 통한 가족 구성 및 출산 문화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고, 동거나 한부모 자녀 출산은 소수에 불과해 이 같은 정책 개정이 인구 증가의 관점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 한편, 중국은 지난 2021년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자녀까지만 허용하던 정책을 세 자녀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한 바 있으나, 출생 신고는 여전히 혼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만 가능하다는 규정을 유지하였음. 
- 이후 작년 3월 광둥성이 지방 정부 중에서 최초로 비혼자의 출생 신고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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