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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자상거래 업체의 수출 반송 비용 줄어든다
2023-02-06
□ 전자상거래 업체의 수출 반송 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의 정책이 발표됨.
◦ △ 재정부(财政部) △ 해관총서(海关总署)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이《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 반송 상품의 세제 정책에 관한 공고(关于跨境电子商务出口退运商品税收政策的公告)》를 발표함.
-《공고》는 수출 이후 반송된 상품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공고》가 발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국경간 전자상거래 해관 관리 감독 코드(1210, 9610, 9710, 9810)로 수출 신고가 되었으나, △ 판매 부진 △ 반품 등의 원인으로 수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상태로 중국으로 반품된 상품(식품 제외)에 대해서 수입관세, 수입 부가세, 소비세를 면제하기로 함.
- 또, 수출 시 징수한 수출 관세를 반환하기로 했으며, 수출 시 징수한 부가세, 소비세는 상품의 국내 판매로 발생한 반품 관련 세수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함.
◦ 현행 규정에서는《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 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제43조 규정을 제외하고 수출 후 반송된 모든 상품에 대해서 수입관세와 수입 부가세, 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리쉬훙(李旭红) 베이징국가회계학원(北京国家会计学院) 재정세무정책·응용연구소 소장은 “《공고》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수출 반송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수출 기대 심리가 안정되도록 하며, 전자상거래, 해외창고 등 대외무역 신업태의 발전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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