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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11개 통신 설비, 中 통신 인증 관리 대상 제외
2023-02-08
□ 11개 통신 설비가 중국 통신 인증 관리 대상에서 제외됨.
◦ 2월 6일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가《통신 설비의 통신 인증 제도 개혁 조치에 관한 통지(关于电信设备进网许可制度若干改革举措的通告,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 유선전화 △ 무선전화 △ 공동 전화 △ 팩스 △ 모뎀(카드 포함) △ 무선 호출기 △ 종합정보통신망(ISDN) 단말기 △ 이동통신망에 접속한 멀티미디어 단말기 등 11개 통신 설비에 대해 통신 인증 신청 접수와 심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힘.
- 또 상기 11개 통신 설비의 생산 기업은《상품품질법(产品质量法)》등 규정에 따라 해당 상품의 통신 표준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매 분기 첫째 달에 공업정보화부 온라인 정무 서비스 플랫폼에 지난 분기에 신규 출시한 상품의 정보를 기입하도록 함.
◦ 이 밖에《통지》에 따라 △ 위성통신 설비 △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FV) 설비는《통신조례(电信条例)》,《통신 설비 통신 인증 관리 방법(电信设备进网管理办法)》 등 규정에 따라 현행 통신 인증 관리 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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