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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선전거래소, 채권시장에 시장조성자제도 도입
2023-02-08
□ 2월 3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CSRC)가 채권시장에 대한 시장조성자제도를 이달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1차 조성자에는 △ 안신증권(安信证券) △ 둥팡증권(东方证券) △ 궈타이쥔안(国泰君安) △ 궈신증권(国信证券) △ 화타이증권(华泰证券) 등 증권사 12개 사가 선정됨.
- 취급 상품은 국채, 지방정부 채권, 정책성 금융채권 등 채권과 고등급 채권이며, 이 외에도 조성자가 자체적으로 취급 상품을 선정할 수 있음.
- 시장조성자는 매수와 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하여 투자자의 거래상대방이 되어주는 자기 매매업자를 의미하는데, 통상 증권사가 이 역할을 담당함.
◦ CSRC는 채권시장의 시장조성자제도 도입이 유동성프리미엄과 채권 발행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시장 가격 결정 효율을 높여 시장의 수급 관계를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채권수익률을 통해 시장 가격 결정에 필요한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한편, 같은 날 상하이거래소와 선전거래소도 채권시장 시장조성자제도에 관해 온라인 공고를 게시함.
- 상하이거래소는 2015년 회사채 발행 제도 개혁이 시작된 이후 채권시장 규모를 꾸준히 늘려오고 있음.
- 작년 말 기준, 채권 위탁 운용 규모는 약 16조 위안(2,963조 원), 연간 거래량은 약 380조 위안(약 7경 원)에 달하며, 은행, 펀드, 보험 등 다양한 투자자를 유치하여 채권시장의 시장조성자제도 도입을 위한 여건을 구축함.
*유동성프리미엄: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을 구입할 때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가격할인을 의미하며, 이 같은 가격할인은 높은 수익률과 직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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