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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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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선전, 점수적립제 통한 호적등록 제도 정식 시행

2023-02-13

□ 2월 8일 선전시 발전개혁위원회(深圳市发展和改革委员会), 선전시 공안국(深圳市公安局), 선전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深圳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이《선전시 점수 기반 호적등록 방법(深圳市积分入户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함.

◦ 점수 기반 호적등록 지표는 △ 거주 상황 △ 사회보험 가입 연한 △ 부정행위 △ 위법행위 등의 지표로 구성되며 호적등록 총점은 각 지표의 누적된 점수로 산출함.
- 선전시에 주택 소유권을 보유한 주택이 있는 경우 1개월마다 1점, 선전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개월마다 0.2점이 적립됨.
- 선전시 사회보험(양로보험, 사회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 가입 기간 기준으로 종류별로 1개월마다 0.3점이 적립됨.

◦《방법》은 시급(市级) 이상(시 포함)으로부터 용감한 시민상을 받을 경우 30점이 추가 적립된다고 명시함.
- 부부공동명의 부동산으로 호적등록을 신청할 경우 부부간의 혼인 지속 기간은 신청일 기준 2년 연속 유지되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에도 혼인 관계여야 함. 호적등록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도 함께 호적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함.
- 남성은 55세 이하, 여성은 50세 이하여야 하며 선전 경제특구 거주증을 소지해야 함.
- 선전시에 합법적인 재산권을 보유한 주택을 만 5년 연속 소유하거나 합법적인 임대주택 거주 연한이 만 5년이어야 함.
- 선전시 양로보험이나 의료보험을 만 5년 이상 납부해야 함.
- 형사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국가에서 금지한 조직 및 활동에 가입한 경력이 없어야 함.

◦《방법》은 2023년 2월 15일부터 만 5년간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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