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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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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증감회, 해외 상장 관리 제도 손질

2023-02-24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증감회)가 해외 상장 신고 관리와 관련된 제도 규칙을 발표함.

◦ 이번 규칙은《국내 기업의 해외 증권 발행 및 상장에 대한 관리 시범시행 방법(境内企业境外发行证券和上市管理试行办法, 이하 ‘방법’)》과 5개 부대적인 지침을 포함하며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관리 감독 제도 정비. 국내 기업의 직간접적인 해외 상장과 관련해 통일된 신고 관리를 실시하고, 국내 기업의 직간접적인 해외 상장 증권 발행 조건을 명확히 함.
- 둘째, 구체적인 신고 기준. 신고 주체와 시점, 절차 등을 구체화함. 
- 셋째, 관리 감독에 대한 협력 강화.
- 넷째, 법적 책임 명확화. 신고 절차 미이행 및 서류 위조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밝힘.
- 다섯째, 제도적 포용성 강화. 자본시장의 대외개방 확대 실태와 시장 수요를 고려해 특정 조건에서 해외 직접 발행·상장을 하는 발행 대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
- 이 밖에도 해외 자금 모집, 배당금 지급 통화 제한을 완화해 해외 상장에 나선 기업의 위안화 자금 모집 수요를 충족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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