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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다수 은행 모바일 결제 한도 조정
2023-02-28
□ 작년부터 다수 은행에서 모바일 결제 등 비창구 업무의 거래 한도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남.
◦ 2월 24일 베이징(北京) 소재 은행에서 l 유형 계좌의 비창구 업무(모바일 결제, ATM 등)의 일일 거래 한도를 5,000위안(약 100만 원)으로 설정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됨.
- l 유형 계좌는 예금·계좌이체·결제·비용 납부·재테크 상품 구매 등 모든 기능을 갖춘 계좌임.
◦ 취재 결과 베이징 소재 다수 은행 모두 “거래 한도는 관련 규정과 고객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l 유형 계좌에 동일한 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함.
- 자오상은행(招商银行) 모 지점에서는 올해 자금세탁방지법과 관련해 관리 감독이 강화되면서 은행 카드를 신규로 발급받는 고객의 경우, 본행에서의 거래 내역이 없고 과거 거래내역을 모니터할 수 없을 시 카드 한도를 대략 5,000위안으로 제한해 놓는다. 하지만 6개월간 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지점을 통해 한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설명함.
◦ 다만, 작년부터 다수 은행이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웹·모바일을 통한 계좌이체 및 비창구 업무 관련 한도를 조정하겠다고 발표함.
- 작년 4월 눙예은행(农业银行)은 “최근 보이스피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고객 계좌와 자산의 안전을 위해 일부 고객의 개인 온라인 웹·모바일 계좌이체 한도액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작년 광다은행(光大银行) 신용카드센터는 “2022년 5월 12일부터 각 온라인 거래 채널을 통한 결제액과 광다은행 결제 플랫폼을 통한 결제액의 건당 한도 및 일일 한도를 일괄적으로 1만 위안(약 200만 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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